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7년째 식사비 한도가 3만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는 여건과 시간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가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이날 서울 신당동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외식업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현장 여론을 수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있다고 언급한 이후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김영란법이 시작된 2016년 이후 3만원으로 묶여 있는 식사비 한도의 상향은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숙원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게 외식업자들의 요구다.앞서 권익위는 지난 8월 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식사비 한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업계에선 식사비 한도를 높이면 외식업자들의 매출이 확대되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식사비 한도가 올라가면 외식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규제 등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고 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쿡 CEO는 부친이 6·25전쟁 참전용사라고 소개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 접견장에서 쿡 CEO를 보자 "반갑다"고 인사하며 악수를 청했다. 이에 쿡 CEO는 "영광이다"라고 화답했다.쿡 CEO는 APEC 부대행사로 각국 정상과 빅테크 기업 CEO들이 참석한 'CEO 서밋'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윤 대통령에게 먼저 요청해 별도 접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윤 대통령은 쿡 CEO와 세계 디지털 기술 발전 방향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쿡 CEO는 "한국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 있다"면서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고 한국에 특별한 애정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애플은 한국 기업과 최근 5년간 1000억 달러 이상 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협력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쿡 CEO 부친께서 한국전에 참전하고 헌신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달라. 한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접견에 애플 측에서는 리사 잭슨 부사장, 닉 애먼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원호 과학기술비서관, 박성택 산업비서관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현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 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했다. 김 실장은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며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오셨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