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시대] 증여시 창업자금 5억까지 비과세, 그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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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5억까지 비과세,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1) 5억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0% 증여세율 적용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로부터 50억원 또는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 세율로 과세합니다.
조심할 것은 현금성자산에 대한 증여만 해당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의 자산은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 증여를 받는 수증자별로 적용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세과-4457, 2008.12.30.).
즉, 각각의 자녀가 각각 한도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창업을 하려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 50억씩 100억을 증여하는 경우 50억까지만 1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00억 전액에 대하여 특례세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수증자별로 증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50억씩을 한도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모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3) 다른 증여가 있더라도 분리하여 과세
만약,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은 별도로 과세합니다.
예를들어, 아들이 창업자금과 창업자금 이외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지만, 창업자금 이외 현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받고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합니다.
보통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데 창업자금으로 준 증여는 증여한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할때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년전에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5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었죠.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과거 10년이 지나 증여한 5억에 대해서는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15년전에 아들에게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주었다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과는 다르게 아버지 상속재산에 5억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거죠.
다만, 창업자금 증여세가 상속세 계산할 때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공제, 즉 상속공제라고 하면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공제를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상속공제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 공제액이 많아도 그 전부를 공제해 주지는 않고 일정부분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 상속공제의 한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상속공제의 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상속공제의 한도
따라서,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과거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차감하여 그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창업자금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시키지 않기 때문에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계산할때에는 한도가 커지는 효과가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창업 증여세 5억까지 비과세'라는 말에 혹해서 자식들에게 증여세 비과세로 주실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상속세로 그 금액을 재계산해서 내야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김리석 세정회계법인 이사(leesuk1020@naver.com)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오늘은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5억까지 비과세,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 창업자금 5억원 비과세란??
(1) 5억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0% 증여세율 적용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로부터 50억원 또는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 세율로 과세합니다.
조심할 것은 현금성자산에 대한 증여만 해당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의 자산은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 증여를 받는 수증자별로 적용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세과-4457, 2008.12.30.).
즉, 각각의 자녀가 각각 한도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창업을 하려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 50억씩 100억을 증여하는 경우 50억까지만 1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00억 전액에 대하여 특례세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수증자별로 증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50억씩을 한도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모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3) 다른 증여가 있더라도 분리하여 과세
만약,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은 별도로 과세합니다.
예를들어, 아들이 창업자금과 창업자금 이외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지만, 창업자금 이외 현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받고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합니다.
- 창업자금 5억원에 대한 불편한 진실
보통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데 창업자금으로 준 증여는 증여한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할때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년전에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5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었죠.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과거 10년이 지나 증여한 5억에 대해서는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15년전에 아들에게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주었다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과는 다르게 아버지 상속재산에 5억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거죠.
다만, 창업자금 증여세가 상속세 계산할 때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공제, 즉 상속공제라고 하면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공제를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상속공제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 공제액이 많아도 그 전부를 공제해 주지는 않고 일정부분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 상속공제의 한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상속공제의 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상속공제의 한도
따라서,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과거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차감하여 그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창업자금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시키지 않기 때문에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계산할때에는 한도가 커지는 효과가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 결론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창업 증여세 5억까지 비과세'라는 말에 혹해서 자식들에게 증여세 비과세로 주실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상속세로 그 금액을 재계산해서 내야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김리석 세정회계법인 이사(leesuk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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