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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의로 시신 연구 위축…심의·기증 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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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안전한 인체 자원 활용방안 심포지엄 개최

    의학 분야 시신 연구를 위축시키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고, 시신 기증 등에 대한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김인범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10일 복지부가 여는 '연구 목적 인체 자원의 안전한 활용방안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시체 기증 및 연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기증된 시신은 통상 해부학, 법의학, 의약학 연구에 쓰인다.

    이들 분야에서는 시체가 유일한 연구 자원이다.

    김 교수는 "개정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시체 연구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했는데, 이는 연구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연구 특성상 심의 과정 동안의 부패 때문에 연구에 적합한 시체 일부를 얻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시신 연구에 위원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사후심의 방식 등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등 법안을 면밀히 재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전심의로 시신 연구 위축…심의·기증 절차 개선해야"
    그는 올해 1월 전국 의대·치대·한의대 52곳의 시신 담당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시체 수급 상황을 조사한 결과도 소개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시신 기증 건수는 응답 대학 34곳 가운데 가톨릭대가 3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50건이 넘는 곳은 경희대 의·치·한의대(62건)와 고려대 의대(54건)이었고, 대다수가 20건 미만이었다.

    조사에서 시신이나 시체 유래물 연구 활성화를 위한 통합관리 플랫폼이 개발된다면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두(100%)가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기증되는 시체는 연간 1천100∼1천200구로 추산된다"며 "여기서 약 20% 늘어난 연간 1천400구 수준이면 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증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도 늘려야 한다"며 "기증·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과 시체를 활용한 연구 포털 시스템 등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인체유래물은행 제도 개선 방안, 유전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놓고 발표와 토론도 이어진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인체 자원은 바이오 헬스 분야의 토대가 되는 핵심 연구자원"이라며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체 자원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심의로 시신 연구 위축…심의·기증 절차 개선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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