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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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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야당, 역사적 책임져야"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오후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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