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m 떨어진 작업장 안전 단정 어렵다"…근로자 작업중지권 인정
주변 유해물질 유출사고에 근로자 대피 지시…대법 "징계 부당"
주변 공장에서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장 근로자들을 대피시킨 노동조합 지회장을 징계한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조모 씨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7월26일 오전 8시와 9시30분께 세종시 부강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 화학물질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소방본부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50m 거리까지 대피하라'고 방송했다.

아울러 반경 500m∼1㎞ 거리의 마을 주민들에게도 창문을 폐쇄하고 외부 출입을 자제하도록 이장들을 통해 안내했다.

A사 작업장은 사고 지점에서 200m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

조씨는 다른 공장 근로자로부터 사고 사실을 듣고 소방본부에 전화해 상황을 파악한 뒤 다른 근로자들에게 대피를 지시했다.

이에 총 28명의 조합원이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장을 이탈했다.

이후 조씨는 7월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조씨가 조합원들과 함께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조씨는 2017년 3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2심 법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5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누출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거리에 있던 작업장이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는 소방본부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대피하면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를 권유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금속노조는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확인했다"며 "더는 노동자들이 위험과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