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민의 지방세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면서 지방세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금을 과다 납부한 사례를 찾아 환급해 주는 ‘찾아서 해결하는 선제적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