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적법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은 이자·원금 무효" 이슬기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11.09 17:52 수정2023.11.09 17:5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대검 "검사 탄핵소추, 수사·재판 방해 의도…법치주의 파괴" 대검찰청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2 [속보] 尹대통령 "고리사채·불법 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 행태와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 [속보] 이동관 "野, 황당한 사유로 탄핵발의…민심 탄핵받을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 것에 대해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