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인 1일 국방부 군악대대 장병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묘비 앞에서 경례하고 있다. / 사진=한경DB
호국보훈의 달인 1일 국방부 군악대대 장병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묘비 앞에서 경례하고 있다. / 사진=한경DB
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얻은 부상·질병을 사유로 전역 후 사망하는 경우에도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전역한 사람이 전역 원인이 된 질병·부상 때문에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전까진 신분이 군인인 경우에만 기준에 따라 전사·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전역 뒤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하면 인정받을 수 없었다.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단을 받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 조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다 얻은 부상·질병이더라도 전역 뒤 사망하면 전사·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은 현재 전투나 대간첩작전 등을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을 전사자로, 심해 해난구조나 지뢰 제거 등 임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인정해 왔다.

국방부는 "군대에서 당한 부상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 당시 신분에 따라 예우와 보상에 차별이 있었다"며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