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자발찌 훼손한 뒤 도주 5일 만에 잡힌 50대 구속 기소
A씨는 지난 달 20일 오후 6시 8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죄 등으로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해 분리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5일 만인 같은 달 25일 오후 5시 28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길거리에서 붙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