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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정읍시장, 2심도 벌금 1천만원…당선무효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등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선거 투표일(6월1일)이 임박한 지난해 5월 26∼31일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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