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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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지인을 살해해 복역을 마친 50대가 이번엔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 4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다 사건 발생 전 B씨가 A씨의 폭력적인 성향에 연락을 차단하자 불만을 품게 됐다.

A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가 B씨의 남편인 C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가석방돼 2021년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현행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가중처벌 한다.

재판부는 "A씨는 무방비 상태였던 C씨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당시 C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컸다"라며 "이미 살인죄를 포함해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살인죄 누범기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