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민간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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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 27석 신설
인사권도 대학총장에 넘어가
인사권도 대학총장에 넘어가
공무원이 독점해온 국립대 사무국장직이 교수, 민간 전문가에게도 개방된다. 교육부 장관이 갖던 인사권도 대학 총장에게 넘어간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국장급 18명, 3급 9명)은 별정직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된다. 사무국장 인사권은 교육부 장관에서 각 대학 총장으로 넘어간다.
국립대 사무국장직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대학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국립대 내 전임교원이 사무국장 직위를 겸임할 수 있게 됐다. 총장은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도 있다.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경우 임기는 1년이다. 총장 임기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말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소속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고 다른 부처에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처 간 ‘자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올 6월 공무원 임용제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국장급 18명, 3급 9명)은 별정직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된다. 사무국장 인사권은 교육부 장관에서 각 대학 총장으로 넘어간다.
국립대 사무국장직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대학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국립대 내 전임교원이 사무국장 직위를 겸임할 수 있게 됐다. 총장은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도 있다.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경우 임기는 1년이다. 총장 임기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말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소속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고 다른 부처에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처 간 ‘자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올 6월 공무원 임용제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