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살아있는 나무"…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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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헌법은 종종 ‘살아있는 나무’에 비유된다”며 “헌법 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해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돼 13일에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11일부터 소장 공백 상황을 맞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7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그전까지는 이은애 선임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구교범 기자 gugyobeom@hankyung.com
유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헌법은 종종 ‘살아있는 나무’에 비유된다”며 “헌법 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해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돼 13일에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11일부터 소장 공백 상황을 맞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7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그전까지는 이은애 선임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구교범 기자 gugyobeo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