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은? 키스해봤어?"…'BJ 스토킹' 전직 교사 충격 과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르치던 반 학생들 성희롱해 처벌받아"
징역 1년 선고…잠정조치 결정 받고도 범행
징역 1년 선고…잠정조치 결정 받고도 범행
한 30대 전직 중학교 교사가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지속해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들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해 법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회에 걸쳐 B씨의 이메일로 부적절한 글을 보내거나, B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글을 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남자친구 있냐, 키스 해봤냐"고 묻는가 하면, 이메일로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이메일 주소로 글 등을 보내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그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B씨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데이트하자는 취지의 글을 또 보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회에 걸쳐 B씨의 이메일로 부적절한 글을 보내거나, B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글을 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남자친구 있냐, 키스 해봤냐"고 묻는가 하면, 이메일로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이메일 주소로 글 등을 보내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그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B씨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데이트하자는 취지의 글을 또 보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