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산하 노조 위원장 및 노조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진행한 이날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민중복지예산 확대 등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산하 노조 위원장 및 노조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진행한 이날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민중복지예산 확대 등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