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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강내면 폐기물업체 행정소송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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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소각시설 기존 6곳서 7곳으로 늘어날 가능성

    청주시가 기존에 내줬던 건축허가까지 취소하며 폐기물업체의 소각장 건설을 막으려 했지만,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청주시, 강내면 폐기물업체 행정소송서 최종 패소
    1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폐기물 중간처분 업체인 A사가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 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날 이 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취소됐다.

    A사는 2017년 청주시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아 흥덕구 강내면에 소각시설(하루 94.8t 처리)과 건조시설(200t 규모)의 건립을 추진했다.

    당시 청주시의 지역 내 민간소각시설은 6곳에 달했다.

    이들 소각장의 하루 처리용량이 전국 민간 소각장 처리능력의 18.84%를 차지하자 소각장 신증설 억제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시는 적합통보 당시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적합통보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이겼다.

    하지만 시설 건립을 막으려던 시는 과거 업체에 내줬던 건축허가를 아예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지난해 3월 추가로 내렸고, 또다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처분 사유를 제시하면서 건축허가 불허를 통보했다"며 시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민간 소각시설은 7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난 사항이어서 달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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