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매긴 조직문화 점수 급락…'직장 내 괴롭힘' 항목 점수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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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 결과
올해 직장인이 매긴 조직문화 진단 점수가 지난해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와 관련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설문 조사는 휴식·평가·위계·소통, 괴롭힘 예방·대응·사후 조치 등 7개 영역 총 25개 문항에 대한 점수(0∼100점)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는 60.7점으로 지난해 68.7점보다 8점 떨어졌다.
25개 문항 중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난 문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51.7점)로 지난해 64.2점보다 12.5점 하락했다.
설문에서 하위 점수를 받은 5개 문항 중 4개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이었다.
신고자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문항 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복귀해서 정상적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54.6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됐을 때 행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54.7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징계, 따돌림, 소문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55.7점) 등 문항의 점수도 지난해 대비 10점 이상 떨어졌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해 직장인 A씨를 상담한 실제 사례도 공개했다. A씨는 상담에서 "괴롭힘을 신고하면서 인사팀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처할 수 없다고 한다"며 "같이 일하고 있는 가해자가 교묘하게 보복해 출근하며 느끼는 불안과 우울이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권오훈 노무사는 "조직문화 조사 지표가 크게 하락한 것은 직장인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 '성폭력 괴롭힘 등 노동인권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 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혜원 한경닷컴 기자 wanthy@hankyung.com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와 관련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설문 조사는 휴식·평가·위계·소통, 괴롭힘 예방·대응·사후 조치 등 7개 영역 총 25개 문항에 대한 점수(0∼100점)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는 60.7점으로 지난해 68.7점보다 8점 떨어졌다.
25개 문항 중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난 문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51.7점)로 지난해 64.2점보다 12.5점 하락했다.
설문에서 하위 점수를 받은 5개 문항 중 4개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이었다.
신고자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문항 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복귀해서 정상적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54.6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됐을 때 행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54.7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징계, 따돌림, 소문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55.7점) 등 문항의 점수도 지난해 대비 10점 이상 떨어졌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해 직장인 A씨를 상담한 실제 사례도 공개했다. A씨는 상담에서 "괴롭힘을 신고하면서 인사팀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처할 수 없다고 한다"며 "같이 일하고 있는 가해자가 교묘하게 보복해 출근하며 느끼는 불안과 우울이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권오훈 노무사는 "조직문화 조사 지표가 크게 하락한 것은 직장인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 '성폭력 괴롭힘 등 노동인권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 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혜원 한경닷컴 기자 want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