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약 추첨제 관심…규제지역에선 소형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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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ABC
지역·공급물량 따라
추첨제 비중 달라
비규제지역 대형 유리
지역·공급물량 따라
추첨제 비중 달라
비규제지역 대형 유리
지난 4월 청약 제도 개편으로 가점이 낮은 20·30대와 1주택자까지 추첨제 청약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추첨제를 노린다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포함된 주거 면적별 공급 가구수를 잘 살펴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지역과 공급 물량에 따라 추첨제 비중이 작거나 없는 타입도 있을 수 있어서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60㎡ 미만 주택 입주자는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선정할 수 있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제 70%, 추첨제 30%가 적용되며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80%, 추첨제 20%가 적용된다. 그 외 비규제 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 초과 추첨 100%로 입주자를 선발할 수 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면적이 작을수록, 비규제지역은 큰 주택일수록 추첨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다.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에서 추첨을 노린다면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 단지는 전용 49~74㎡ 299가구를 분양한다. 전체 분양 물량 중 169가구는 일반공급, 130가구는 특별공급이다. 규제지역에 해당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추첨제 비중이 비규제지역에 비해 낮다.
가장 면적이 큰 전용 74㎡ D타입은 일반공급으로 13가구가 나온다. 가점제로 70% 이상인 10가구 입주자를 뽑은 뒤 나머지 3가구는 추첨한다. 3가구 중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므로 1주택자는 전용 74㎡ D타입을 쓰더라도 당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반면 같은 단지 전용 49㎡ B타입은 일반공급으로 57가구가 나온다. 이 중 40%인 23가구는 가점제로, 나머지 34가구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26가구(75%)가 무주택 가구에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8가구는 1주택 가구를 포함해 추첨을 실시한다. 1주택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 청약을 시도한다면 74㎡보다는 49㎡를 써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특별공급에서도 추첨 물량이 나올 수 있다. 현행 법령은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청약자가 적어 잔여 주택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다시 추첨해 입주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고도 입주자를 다 정하지 못해 주택이 남으면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60㎡ 미만 주택 입주자는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선정할 수 있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제 70%, 추첨제 30%가 적용되며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80%, 추첨제 20%가 적용된다. 그 외 비규제 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 초과 추첨 100%로 입주자를 선발할 수 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면적이 작을수록, 비규제지역은 큰 주택일수록 추첨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다.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에서 추첨을 노린다면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 단지는 전용 49~74㎡ 299가구를 분양한다. 전체 분양 물량 중 169가구는 일반공급, 130가구는 특별공급이다. 규제지역에 해당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추첨제 비중이 비규제지역에 비해 낮다.
가장 면적이 큰 전용 74㎡ D타입은 일반공급으로 13가구가 나온다. 가점제로 70% 이상인 10가구 입주자를 뽑은 뒤 나머지 3가구는 추첨한다. 3가구 중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므로 1주택자는 전용 74㎡ D타입을 쓰더라도 당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반면 같은 단지 전용 49㎡ B타입은 일반공급으로 57가구가 나온다. 이 중 40%인 23가구는 가점제로, 나머지 34가구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26가구(75%)가 무주택 가구에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8가구는 1주택 가구를 포함해 추첨을 실시한다. 1주택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 청약을 시도한다면 74㎡보다는 49㎡를 써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특별공급에서도 추첨 물량이 나올 수 있다. 현행 법령은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청약자가 적어 잔여 주택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다시 추첨해 입주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고도 입주자를 다 정하지 못해 주택이 남으면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