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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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포항지원 형사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29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반려견이 본인 오른손 약지를 물자 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A씨를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