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1년 내 재판매 금지' 트럭 출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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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이달 말 출시를 앞둔 가운데 소비자들은 1년간 이를 재판매할 수 없게 된다.
12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제목의 항목을 추가해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다.
사이버트럭은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이다.
규칙 중 추가된 항목에는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적혀 있다.
또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6천602만원)나,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약관을 위반할 경우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테슬라는 원래 가격에서 주행 거리와 마모 및 손상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실제 테슬라가 재판매에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감안할 때 재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테슬라가 월 199달러(26만2천779원)의 이용료를 받는 주행보조장치인 완전자율주행(FSD)의 경우 새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12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제목의 항목을 추가해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다.
사이버트럭은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이다.
규칙 중 추가된 항목에는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적혀 있다.
또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6천602만원)나,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약관을 위반할 경우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테슬라는 원래 가격에서 주행 거리와 마모 및 손상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실제 테슬라가 재판매에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감안할 때 재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테슬라가 월 199달러(26만2천779원)의 이용료를 받는 주행보조장치인 완전자율주행(FSD)의 경우 새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