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144건 구매해 또래 163명에 되판 10대도 입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용품을 성인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인터넷사이트 A몰 대표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성인 인증없이 청소년에 성인용품 판매한 인터넷사이트 적발
또 A몰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B(17) 양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 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유해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를 표시해야 하고, 판매 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A몰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를 자퇴한 B양은 A몰에서 지난 2~8월 구매한 성인용품 144건과 어머니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이트에서도 구매한 성인용품 등 179건을 SNS를 통해 13~18세 청소년 166명에게 47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모와 친구 아버지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한 뒤 전자담배기기와 액상 등 34건을 구매해 SNS에서 또래 청소년에게 140만원을 받고 판매한 청소년 2명도 함께 입건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