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한 30대 중형 선고…친모가 한 충격적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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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6년간 성폭행한 30대 남성
피임약까지 먹여…피해자 도움 구했지만
母 "애교 부려 비위 맞춰라" 종용
피해자, 피고인 기소 1주일 만에 사망
法 "죽음 애도하려면 중형 선고 불가피"
피임약까지 먹여…피해자 도움 구했지만
母 "애교 부려 비위 맞춰라" 종용
피해자, 피고인 기소 1주일 만에 사망
法 "죽음 애도하려면 중형 선고 불가피"
어린 의붓딸을 6년 넘게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출소 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이 넘는 기간 10대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부터 B양의 어머니와 동거를 시작한 A씨는 따로 살던 초등학생 B양이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 범행을 시작했다.
2019년부터 B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A씨는 범행 수법이 대담해졌고,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양에게 술과 담배도 권했으며, 결국 B양은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양은 A씨로부터 처음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어머니는 B양에게 "(A씨에게) 애교를 부려 비위를 맞춰라"고 종용했고, B양은 어머니를 위해 A씨의 범행을 참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B양은 지난 5월 A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주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까지 범행했다"며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사인이 실족인지 극단적 선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모습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출소 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이 넘는 기간 10대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부터 B양의 어머니와 동거를 시작한 A씨는 따로 살던 초등학생 B양이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 범행을 시작했다.
2019년부터 B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A씨는 범행 수법이 대담해졌고,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양에게 술과 담배도 권했으며, 결국 B양은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양은 A씨로부터 처음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어머니는 B양에게 "(A씨에게) 애교를 부려 비위를 맞춰라"고 종용했고, B양은 어머니를 위해 A씨의 범행을 참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B양은 지난 5월 A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주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까지 범행했다"며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사인이 실족인지 극단적 선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모습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