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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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여행과 쇼핑 등에 탕진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 소재 밀가루 가공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회삿돈 33억3257만원을 213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경리로 일했던 A씨는 직원 급여와 회사 비용 지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관련 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 결제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그는 횡령한 돈을 백화점에서 고가의 제품을 사는 데 쓰거나 프랑스·괌·멕시코·필리핀 등 매년 해외여행을 가는 데 사용했다. 또 결혼자금 마련이나 부모님 집 구입 등에 보태기도 했고, 가상화폐나 부동산 투자에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거뒀음에도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돈이 20억원이 넘는다.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