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를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는 물론 광고물에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행성 지적이 제기된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광고에도 표시해야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2004년 넥슨이 일본에 출시한 ‘메이플스토리’에 처음 도입됐다.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게임업계에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다. 다만 아무리 돈을 써도 아이템이 나오지 않아 확률을 속인 것 아니냐는 등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20년간 게임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급격한 성장의 뒷면엔 게이머들의 아픔이 있었다”며 “정부가 나서 게이머를 적극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문체부는 업계·학계 및 이용자와 논의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문체부에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정해진 확률에 따라 장비를 얻을 수 있는 ‘캡슐형’, 보유 중인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강화형’ , 보유한 아이템을 조합해 새로운 아이템을 얻는 ‘합성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소위 ‘천장’ 시스템이 있을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논란이 된 컴플리트 가챠는 합성형으로 분류해 상세한 정보 제공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확률 정보는 게임 화면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백분율로 표시하고, 확률을 변경하면 사전 공지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단 3년간 연평균 매출이 1억원 이하인 기업의 게임은 제외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 차관은 “국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도 구글, 애플, 삼성 등 앱 마켓을 운영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위반 게임물 제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게임회사들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을 표기하는 것을 제외하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2021년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자율규제 방식으로 획득률 등을 공개해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일부 바꿔야 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신연수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