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소형 헬스장 창업을 준비하던 A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동 장비 구매 상담을 받던 중 관계자로부터 “체육지도사를 구했냐”는 말을 듣고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헬스장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체육지도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기 때문이다. A씨는 13일 “자금 사정상 채용할 여력은 없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헬스장 창업 막는 '골목규제' 사라질까
정부가 규제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는 골목규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형 헬스장의 체육지도사 배치 의무 규제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 이하 규모는 1명 이상, 300㎡ 이상 규모 체육시설업은 2명 이상의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사가 있어야 한다. 체육지도사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모르거나 사정상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소형 헬스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체육지도사 배치는 이용자의 올바른 운동을 지도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잘못된 운동으로 인한 부상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업계는 스크린골프장, 당구장처럼 헬스장도 시설임대업으로 분류해 일반 체육시설업에 적용되는 체육지도사 의무 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옴부즈만지원단은 오는 23일 열리는 ‘규제뽀개기’ 행사(규제혁신토론회)에서 이 규제를 소개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옴부즈만지원단은 “싱가포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1인용 초소형 헬스장은 대한민국에선 불법이 된다”며 “헬스장 업주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민원도 늘고 있어 현장 요구에 맞게 옴부즈만지원단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