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이르면 연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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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어 野도 전국 51개 노후 계획도시 규제 완화 등 추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실거주 의무 폐지는 野 반대로 난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실거주 의무 폐지는 野 반대로 난항
경기 분당·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이르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간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논의에 미온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정부안)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안 등 총 13건이 발의돼 있다. 송 의원안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포함될 전망이다. 51개 지역 중 24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분당이 특별법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신도시 지역구 59석 중 50석을 가지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이들 지역의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야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있지만 큰 틀의 총선 전략으로 넘어서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신도시 노후화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도 떨어뜨린다”고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이미 세 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상태다. 애초 특별법 자체의 필요성과 핵심 내용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특례 등을 놓고 일부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이견의 강도가 세지는 않았다.
국토위는 오는 22일이나 29일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재초환 완화도 초과이익 기준 완화(3000만원→1억원)와 부과 구간 상향(7000만원→4000만~7000만원 차등)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 이에 정부가 6월 기존 대책에서 후퇴한 ‘중재안’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이익을 부추기는 재초환 완화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신도시 5곳 등 전국 51개 지역 대상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당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정부안)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안 등 총 13건이 발의돼 있다. 송 의원안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포함될 전망이다. 51개 지역 중 24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분당이 특별법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신도시 지역구 59석 중 50석을 가지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이들 지역의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야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있지만 큰 틀의 총선 전략으로 넘어서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신도시 노후화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도 떨어뜨린다”고 했다.
“여야 이견 크지 않아”
민주당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공언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지난 10일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체계적 정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연내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이미 세 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상태다. 애초 특별법 자체의 필요성과 핵심 내용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특례 등을 놓고 일부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이견의 강도가 세지는 않았다.
국토위는 오는 22일이나 29일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실거주·재초환 완화 여전히 ‘안갯속’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엔 속도가 붙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규제 완화 처리는 오리무중이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보다 앞선 올 1월 발표된 실거주 의무 폐지는 민주당 반대 등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시행령으로 완화한 상황에서 이와 병행돼야 할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재초환 완화도 초과이익 기준 완화(3000만원→1억원)와 부과 구간 상향(7000만원→4000만~7000만원 차등)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 이에 정부가 6월 기존 대책에서 후퇴한 ‘중재안’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이익을 부추기는 재초환 완화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