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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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술안주나 간식으로 즐겨 먹는 오징어 관련 제품인 '한입오징어다리'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처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에 대해 경북 포항시가 판매 중지와 회수 조처 중이라고 지난 13일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로 번식한다.

세균으로 오염된 물과 음식 등을 섭취하면 대장균 감염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감염 시 일반적으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두통 등 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기 바란다"며 "제품을 산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