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초고령화에 실태조사 2년 앞당긴다…주기도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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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정된 조사 내년에 실시키로…조사 주기 5년→3년 추진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가 법정 실태조사를 2년 앞당겨 내년에 실시한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행 이산가족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산가족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효과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지난 조사가 2021년이었기 때문에 다음 조사는 2026년으로 예정됐으나 정부는 이를 앞당겨 내년에 진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는 등록된 이산가족의 약 66%(10월 말 기준)가 80대 이상일 정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돼 5년 단위 조사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실태조사 주기 단축 필요성이 제기됐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사망 인원이 한 달에 300명 내외"라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2026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년으로 조사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조사 주기를 현재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현재 통일부에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인원은 누적 13만3천970명이며 그중 9만3천871명이 숨져 4만99명만 생존했다.
이 가운데 29.8%가 90세 이상이고, 80대도 35.9%에 이른다.
지난달 이산가족 등록 신청 인원은 262명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1개월간 신규 신청자 합계 89명의 3배에 달했다.
작년과 올해 들어 9월까지 월간 신청자는 대개 10명 미만이고 전혀 없는 달도 더러 있었다.
지난달 갑작스럽게 신규 이산가족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올해 '이산가족의 날' 제정을 계기로 높아진 관심이 신청으로 이어졌고, 데이터베이스 정리작업을 하면서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도 이산가족 등록자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망한 이산가족의 2세 중에는 부모의 뜻을 이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하면서도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이들이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망 이산가족의 2세를 대상으로 등록 제도를 알릴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행 이산가족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산가족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효과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지난 조사가 2021년이었기 때문에 다음 조사는 2026년으로 예정됐으나 정부는 이를 앞당겨 내년에 진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는 등록된 이산가족의 약 66%(10월 말 기준)가 80대 이상일 정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돼 5년 단위 조사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실태조사 주기 단축 필요성이 제기됐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사망 인원이 한 달에 300명 내외"라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2026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년으로 조사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조사 주기를 현재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현재 통일부에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인원은 누적 13만3천970명이며 그중 9만3천871명이 숨져 4만99명만 생존했다.
이 가운데 29.8%가 90세 이상이고, 80대도 35.9%에 이른다.
지난달 이산가족 등록 신청 인원은 262명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1개월간 신규 신청자 합계 89명의 3배에 달했다.
작년과 올해 들어 9월까지 월간 신청자는 대개 10명 미만이고 전혀 없는 달도 더러 있었다.
지난달 갑작스럽게 신규 이산가족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올해 '이산가족의 날' 제정을 계기로 높아진 관심이 신청으로 이어졌고, 데이터베이스 정리작업을 하면서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도 이산가족 등록자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망한 이산가족의 2세 중에는 부모의 뜻을 이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하면서도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이들이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망 이산가족의 2세를 대상으로 등록 제도를 알릴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