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증권은 증권사인가요?"…금감원에 묻자 돌아온 답 [돈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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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증권, 증권업 인가 없어
'증권' 표현 때 아닌 도마
'증권' 표현 때 아닌 도마
네이버파이낸셜의 산하 서비스인 '네이버증권'이 때아닌 이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증권업 인가도 없는데 '증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일부 당국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을 받으면서입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은 산하 '네이버의 증권 항목'을 두고 공지사항 등에서 '네이버증권'으로 줄여 사용해 왔습니다. 네이버의 증권 항목 공지사항을 보면 대부분의 공지가 '안녕하세요, 네이버증권입니다'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네이버증권에선 주식정보공유방을 운영하거나 특정 투자종목을 추천하지 않는다"면서 네이버증권 사칭 불법 투자자문을 유의하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두고 당국과 시장에선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칫 금융 소비자들로 하여금 '증권사'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네이버페이가 이 표현을 상호로 썼다면 법 위반일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38조'(상호)에는 '증권을 대상으로 해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증권'이라는 문자나 유사한 의미를 갖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금융투자'라는 문자 역시 사용해선 안 됩니다.
금융당국에서도 '네이버증권'이라는 표현에 대해 고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네이버 증권'이 간판으로 등록된 상호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위반사항이라고 하긴 어렵다"면서도 "네이버가 영향력이 큰 회사인 만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계속해서 스스로를 '네이버증권' 등으로 지칭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애매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도 "네이버페이 측과 유선통화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온라인 공지에서도 꾸준히 '네이버증권'이나 '네이버페이증권'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더라"라며 "이는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투자자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안인 만큼 시정해야 맞기 때문에 재차 권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증권'이란 표현이 최근 새삼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신규 사업인 주식거래 서비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이르면 연말까지 지분 관계에 있는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일부 대형 증권사들과 협력해 주식거래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네이버페이는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을 대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아직 서비스가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한 번만 로그인을 해 두면 향후 증권사 웹트레이딩시스템(WTS)으로 넘어갈 때마다 자동 로그인이 돼 쉽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물론 이 서비스는 증권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주식 서비스로 야금야금 영토확장을 하고 있는 만큼 명칭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때라는 인식이 당국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네이버페이는 올 8월 말부터 기존 사명인 네이버파이낸셜을 두되 대외 사명을 '네이버페이'로 바꿨습니다. 산하 서비스들도 기존 '네이버증권'·'네이버 부동산'에서 '네이버페이 증권'·'네이버페이 부동산'으로 변경했습니다. 일부 공지사항에선 '네이버증권 서비스'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명에 '증권'이란 표현을 쓰는 만큼 크고 작은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증권사 한 사내 변호사는 "증권이든 증권 서비스든 간에 모두 잘못된 표현 같다. 증권이란 표현 자체를 증권업 인가를 획득한 곳이 써야 맞지 않는가"라며 "네이버는 투자매매업이나 중개업도 전무한데 조금이라도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아예 안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증권 서비스라고 부르면 (말이 길어져서) 전달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였던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명시적으로 경고를 받은 바가 없고 당장으로선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곧 개시할 주식거래 서비스에선 '우리가 아닌 증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임을 명확히 해 오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14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은 산하 '네이버의 증권 항목'을 두고 공지사항 등에서 '네이버증권'으로 줄여 사용해 왔습니다. 네이버의 증권 항목 공지사항을 보면 대부분의 공지가 '안녕하세요, 네이버증권입니다'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네이버증권에선 주식정보공유방을 운영하거나 특정 투자종목을 추천하지 않는다"면서 네이버증권 사칭 불법 투자자문을 유의하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두고 당국과 시장에선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칫 금융 소비자들로 하여금 '증권사'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네이버페이가 이 표현을 상호로 썼다면 법 위반일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38조'(상호)에는 '증권을 대상으로 해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증권'이라는 문자나 유사한 의미를 갖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금융투자'라는 문자 역시 사용해선 안 됩니다.
금융당국에서도 '네이버증권'이라는 표현에 대해 고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네이버 증권'이 간판으로 등록된 상호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위반사항이라고 하긴 어렵다"면서도 "네이버가 영향력이 큰 회사인 만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계속해서 스스로를 '네이버증권' 등으로 지칭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애매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도 "네이버페이 측과 유선통화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온라인 공지에서도 꾸준히 '네이버증권'이나 '네이버페이증권'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더라"라며 "이는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투자자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안인 만큼 시정해야 맞기 때문에 재차 권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증권'이란 표현이 최근 새삼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신규 사업인 주식거래 서비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이르면 연말까지 지분 관계에 있는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일부 대형 증권사들과 협력해 주식거래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네이버페이는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을 대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아직 서비스가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한 번만 로그인을 해 두면 향후 증권사 웹트레이딩시스템(WTS)으로 넘어갈 때마다 자동 로그인이 돼 쉽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물론 이 서비스는 증권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주식 서비스로 야금야금 영토확장을 하고 있는 만큼 명칭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때라는 인식이 당국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네이버페이는 올 8월 말부터 기존 사명인 네이버파이낸셜을 두되 대외 사명을 '네이버페이'로 바꿨습니다. 산하 서비스들도 기존 '네이버증권'·'네이버 부동산'에서 '네이버페이 증권'·'네이버페이 부동산'으로 변경했습니다. 일부 공지사항에선 '네이버증권 서비스'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명에 '증권'이란 표현을 쓰는 만큼 크고 작은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증권사 한 사내 변호사는 "증권이든 증권 서비스든 간에 모두 잘못된 표현 같다. 증권이란 표현 자체를 증권업 인가를 획득한 곳이 써야 맞지 않는가"라며 "네이버는 투자매매업이나 중개업도 전무한데 조금이라도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아예 안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증권 서비스라고 부르면 (말이 길어져서) 전달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였던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명시적으로 경고를 받은 바가 없고 당장으로선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곧 개시할 주식거래 서비스에선 '우리가 아닌 증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임을 명확히 해 오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