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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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아 해준 것이라며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5)군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늘이 달린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을 협박해 2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공갈)도 받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