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구독료’도 소득공제…"토종 OTT 플랫폼 살려야"
이르면 2025년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을 키우기 위한 펀드도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14일 발표했다. 전략 방안에 따르면 OTT 구독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책이나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권 등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세 적용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난 7월부터는 영화티켓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이르면 내후년부터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OTT 소득공제는 국민들의 문화 생활 지원과 더불어 국내 토종 OTT 플랫폼 지원책이라는 성격도 담겨있다는 게 문화계의 분석이다.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OTT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 탓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과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소득공제가 이뤄질 경우 구독자 수나 매출 규모 등이 모두 공개될 수 있어서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소득공제 신청 가능성이 크다. 이미 대부분의 경영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데다 OTT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출혈이 크기 때문이다. 해외 플랫폼에 밀린 국내 OTT 플랫폼들은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웨이브와 티빙은 지난해에만 각각 1213억원, 1192억원의 적자를 냈다. 유 장관은 “국내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도입되면 확실한 혜택이 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내년에 6000억원, 2028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설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킬러 콘텐츠’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기존 3~10%에서 최대 15~30%로 늘어난다.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개봉 국내 영화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개봉촉진 펀드도 나온다.

영화 관람 수요를 유발하기 위해 영화가 개봉 후 IPTV나 OTT에서 서비스될 때까지의 기간을 업계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협약도 지원한다.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는 국제공조 체계 등도 구축할 계획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