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노스메드, 에이즈약 中 처방범위 확대 우선심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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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환자→기존 처방 환자
카이노스메드는 에이즈치료제 ‘ACC008’이 중국 내 처방범위 확대를 위한 품목허가 우선심사대상 약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ACC008은 카이노스메드가 개발한 ‘KM023’과 기존 약물인 테노포비르(TDF) 및 라미부딘(3TC)을 합쳐 하나의 정제로 만든 단일복합정 제품이다.
ACC008은 신규 에이즈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중국 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번 우선심사대상 약물 지정으로 기존 다른 약물로 처방받는 환자들의 전환치료에 대해 조기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중국 내 우선심사 절차에 따르면 품목허가를 위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5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품목허가를 받아 처방범위가 확대되면 전량 수입약에 의존하던 복용 환자들에게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카이노스메드측은 기대하고 있다.
장수아이디는 조만간 품목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복합정(AAC007) 및 ACC008의 국가의료보험 보상목록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내 에이즈 치료 시장에 침투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이라며 “장수아이디를 통해 유럽 진출로 이어지면 허가 이후 독점판매 기간 매출에 대한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 45%를 받을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ACC008은 카이노스메드가 개발한 ‘KM023’과 기존 약물인 테노포비르(TDF) 및 라미부딘(3TC)을 합쳐 하나의 정제로 만든 단일복합정 제품이다.
ACC008은 신규 에이즈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중국 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번 우선심사대상 약물 지정으로 기존 다른 약물로 처방받는 환자들의 전환치료에 대해 조기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중국 내 우선심사 절차에 따르면 품목허가를 위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5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품목허가를 받아 처방범위가 확대되면 전량 수입약에 의존하던 복용 환자들에게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카이노스메드측은 기대하고 있다.
장수아이디는 조만간 품목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복합정(AAC007) 및 ACC008의 국가의료보험 보상목록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내 에이즈 치료 시장에 침투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이라며 “장수아이디를 통해 유럽 진출로 이어지면 허가 이후 독점판매 기간 매출에 대한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 45%를 받을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