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 추행해 죽음 내몬 50대 징역 5년…법정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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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그런 적 없어…재판 아니라 마녀사냥"
21세 딸에 "밥 먹자"며 만남 요구·강제 추행
딸은 충격에 극단 선택…그럼에도 범행 부인
21세 딸에 "밥 먹자"며 만남 요구·강제 추행
딸은 충격에 극단 선택…그럼에도 범행 부인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끝내 죽음으로 내몬 50대 친부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친부는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부인과 이혼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남을 요구했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했음에도 저항하는 딸을 폭행하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심신 상실·미약,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B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살펴보면 A씨가 강제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심신상실·미약을 주장하며 B씨를 때리기 전 딸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의 사정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부인과 이혼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남을 요구했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했음에도 저항하는 딸을 폭행하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심신 상실·미약,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B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살펴보면 A씨가 강제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심신상실·미약을 주장하며 B씨를 때리기 전 딸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의 사정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