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가처분 신청"..."상호논의에도 유감"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가 법원에 회사 회계장부를 보겠다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된 모습이다.

다올투자증권은 김기수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지난달 27일 이미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SG발 주가폭락 사태 당시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사들이며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25.20%)에 이어 2대주주(14.34%)에 올랐다.

이후 지난 9월에는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한 바 있다.

경영참여는 회사 임원의 선임·해임을 포함해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경영권 분쟁 소식에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오후 들어 17.56%까지 치솟더니 7.69% 오른 4,200원에 장을 마쳤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