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인어학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어학시험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2021년부터 최대 5년으로 늘어났다. 대상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등 15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