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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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을 촬영하겠다며 처음 본 노인을 쫓아가고, 이 노인을 돕는 행인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달 31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B씨(64)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린이대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한 노인을 발견하고 개인 방송을 하겠다면 휴대전화로 그를 촬영했다. 노인은 촬영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고, A씨는 노인의 뒤를 쫓았다.

결국 노인은 바닥에 넘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B씨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는 상황에서 A씨의 폭행이 발생했다.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배를 2번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인근 파출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다리를 2차례 걷어차고 발로 왼쪽 발등을 밟아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모친이 치료와 돌봄 의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