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기습추행한 육군 부사관 징역형…법원 "보안처분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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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당연제적되면 집행 가능"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같은 군부대 소속 동료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육군 부사관이 민간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그동안 군인 성범죄의 경우 군대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연히 제적되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같은 부대 소속 군무원 B씨에게 다가가 몸을 가까이 댄 뒤, 오른손으로 속옷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의 옷 위로 B씨의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군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고, 부사관이 이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제적된다.
이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되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A씨가 보충역으로서 다시 소집되어 복무하지 않는 이상 군법 적용대상자가 아닌 '민간인'에 해당하므로 보안처분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법에서 규정하는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확정판결 시 A씨가 제적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A씨에 대한 보안처분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기습적으로 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지난해 7월 주말에 사적인 내용으로 4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3개월 뒤 B씨 승용차 옆에 서서 대화를 요구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그동안 군인 성범죄의 경우 군대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연히 제적되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같은 부대 소속 군무원 B씨에게 다가가 몸을 가까이 댄 뒤, 오른손으로 속옷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의 옷 위로 B씨의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군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고, 부사관이 이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제적된다.
이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되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A씨가 보충역으로서 다시 소집되어 복무하지 않는 이상 군법 적용대상자가 아닌 '민간인'에 해당하므로 보안처분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법에서 규정하는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확정판결 시 A씨가 제적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A씨에 대한 보안처분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기습적으로 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지난해 7월 주말에 사적인 내용으로 4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3개월 뒤 B씨 승용차 옆에 서서 대화를 요구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