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문닫은 헬스장…밀린 수도요금이 6천만원
대구의 한 헬스장이 수도 요금 수천만원이 밀려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을 닫기 직전까지 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구 중리동에 위치한 A 헬스장 측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최근 접수되고 있다.

이 헬스장은 지난달까지 회원권을 판매했지만 이달 9일 회원들에게 문자로 운영 중단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장 측은 '3개월+1개월 회원권 10월 31일까지 행사 진행합니다'라는 문자를 지난달 25일 회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에 따르면 A 헬스장은 올해 1∼9월 상·하수도요금 6천396만원을 체납해 지난 10일부터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상태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들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고소장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달서경찰서에도 달서구의 한 대형 헬스장 회원 40여명이 헬스장 대표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