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파두, 법정 간다…IPO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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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매출을 숨기고 지난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단 의혹이 불거진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 주주 모집에 나섰다. 파두 공모에 참여한 주주 가운데 공모가(3만1000원) 이하에서 매도해 손실을 봤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 대상이다. 기업공개(IPO) 관련 소송은 2005년 1월 1일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한누리는 파두가 올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 수준에 해당한단 점을 알았지만, 이를 숨긴 채 기업가치를 부풀려 지난 8월 상장을 강했단 점을 문제삼았다.
한누리는 "파두는 3분기의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5900만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이라며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지난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매출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 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 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역시 (실적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7월 24∼25일)이나 청약(7월 27∼28일)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상장 절차를 그대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파두는 지난 7월 중순 제출한 증권 정정신고서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 활동이 악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을 적시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 한누리는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등으로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묻고 있다. 파두는 상장 당시 기업가치 약 1조5000억원(공모가 3만1000원 기준)으로 주목받았지만, 실적 발표가 있었던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나흘간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전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8622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 8월 상장 이후 약 3개월 만에 시가총액 규모가 절반가량 증발한 것이다.
문제의 시작은 3분기 실적 발표였다. 파두의 3분기 연결 매출은 3억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6%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34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42억원) 대비 715% 확대됐다. 파두의 매출 감소는 사실상 지난 2분기부터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파두가 지난 9일 제출한 IR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매출은 5900만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 규모는 152억원으로 집계됐다.
2~3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주가는 급락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원성이 쏟아졌다. 파두가 실적 예상치를 숨기고 상장을 감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고객사들이 파두 제품을 타업체 제품으로 교체했단 우려도 제기됐다.
회사는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입장문을 발표했다. 파두 관계자는 "낸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의 급격한 침체와 AI 강화 등을 위한 데이터센터들의 대대적인 시스템 재점검 절차가 맞물리면서 고객사들이 부품 수급을 전면 중단한 게 2~3분기 실적에 타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은 당사가 상장을 진행했던 시점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며 "파두 또한 갑작스런 고객의 발주 중단 등에 대해서는 예상이 힘든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 어떤 부정적인 의도나 계획 등이 없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파두를 둘러싼 '부실 상장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전날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두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조사 대상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 주주 모집에 나섰다. 파두 공모에 참여한 주주 가운데 공모가(3만1000원) 이하에서 매도해 손실을 봤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 대상이다. 기업공개(IPO) 관련 소송은 2005년 1월 1일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한누리는 파두가 올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 수준에 해당한단 점을 알았지만, 이를 숨긴 채 기업가치를 부풀려 지난 8월 상장을 강했단 점을 문제삼았다.
한누리는 "파두는 3분기의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5900만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이라며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지난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매출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 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 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역시 (실적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7월 24∼25일)이나 청약(7월 27∼28일)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상장 절차를 그대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파두는 지난 7월 중순 제출한 증권 정정신고서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 활동이 악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을 적시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 한누리는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등으로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묻고 있다. 파두는 상장 당시 기업가치 약 1조5000억원(공모가 3만1000원 기준)으로 주목받았지만, 실적 발표가 있었던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나흘간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전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8622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 8월 상장 이후 약 3개월 만에 시가총액 규모가 절반가량 증발한 것이다.
문제의 시작은 3분기 실적 발표였다. 파두의 3분기 연결 매출은 3억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6%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34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42억원) 대비 715% 확대됐다. 파두의 매출 감소는 사실상 지난 2분기부터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파두가 지난 9일 제출한 IR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매출은 5900만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 규모는 152억원으로 집계됐다.
2~3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주가는 급락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원성이 쏟아졌다. 파두가 실적 예상치를 숨기고 상장을 감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고객사들이 파두 제품을 타업체 제품으로 교체했단 우려도 제기됐다.
회사는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입장문을 발표했다. 파두 관계자는 "낸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의 급격한 침체와 AI 강화 등을 위한 데이터센터들의 대대적인 시스템 재점검 절차가 맞물리면서 고객사들이 부품 수급을 전면 중단한 게 2~3분기 실적에 타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은 당사가 상장을 진행했던 시점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며 "파두 또한 갑작스런 고객의 발주 중단 등에 대해서는 예상이 힘든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 어떤 부정적인 의도나 계획 등이 없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파두를 둘러싼 '부실 상장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전날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두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조사 대상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