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기 신도시법 연내 통과"에…野 "구도심도 함께하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대상
재정비 특별법 연내 처리 당부
민주당도 “연내 통과 앞장설 것”
김병욱 등 “주민 숙원과제”
구도심 개발 촉진법 ‘역제안’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대상
재정비 특별법 연내 처리 당부
민주당도 “연내 통과 앞장설 것”
김병욱 등 “주민 숙원과제”
구도심 개발 촉진법 ‘역제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김민철·최인호·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일부 지역 신도시의 숙원 과제”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민주당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연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연내 처리에 뜻을 모음에 따라 국토위에 계류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법은 김은혜 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020년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고, 이후 국회에 입성해 발의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김 수석은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때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 또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고, 리모델링 가구 수를 늘리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국토위에서는 정부안을 비롯해 13건의 관련 법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분당·일산 등 특정 신도시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여야 간 큰 쟁점이 제기되거나 찬반 논란이 벌어진 법안은 아니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법안 통과를 호소했고 야당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연내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그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수도권 내에서도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오히려 기반 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특별법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사업·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고, 용적률 상향·높이 제한 완화·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제안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