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론·실무에 두루 정통…약자·소수자 보호 의무 인정"
尹대통령, 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제출…"차기 대법원장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 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왔다"고 조 후보자를 소개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의지,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포용력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 능력, 소탈한 성품과 부드러운 리더십,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투레트증후군(틱 장애) 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퇴임한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고 학계로 자리를 옮겨 연구에 매진하며 따뜻한 인간미와 한없는 열정으로 후학을 양성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