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사전등록 계좌에만 송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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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신전문금융사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위험 업무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을 반영해 예방 장치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제휴업체를 선정할 때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 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고차 거래에서 대출모집인이 상용차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도록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선 직무분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 변경을 원천 차단하는 등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금감원은 카드사가 제휴업체를 선정할 때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 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고차 거래에서 대출모집인이 상용차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도록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선 직무분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 변경을 원천 차단하는 등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