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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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5억9346만원을 신고했다.

15일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 2억9278만원, 배우자 12억1743만원, 아들 8324만원이다.

신고된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다세대주택 1가구와 아파트 1가구다. 조 후보자와 배우자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61.26㎡·7억6000만원)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153.25㎡·10억7400만원)도 가지고 있다.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모두 세입자를 들였고 조 후보자와 배우자는 경기 수원 영통구 아파트에 6억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조 후보자는 주식회사 경일의 비상장주식 2452만원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 회사 비상장주식은 조 후보자 배우자도 654만원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조 후보자가 4561만원, 배우자가 2억1247만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결혼한 딸에게 5040만원을 빌려줬다고 신고했다. 조 후보자 아들은 예금 6875만원과 증권 1154만원을 보유 중이다. 조 후보자 부모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고, 두 딸은 결혼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전역했고,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