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는 원심의 징역 1년 판결을 유지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기존 판례에 맞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8일 사건을 접수해 최씨의 상고를 들여다봤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