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개월 만에 유죄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최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 행사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