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자에 최대 3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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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5년 만에 시민 승소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여의 재판 끝에 재판부가 포항시민 손을 들어줬다.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