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 입소 절차 중 교도관 머리 내리친 40대 노역수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역장 유치 입소 절차를 안내 중인 교도관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내리친 40대 노역 수용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형을 살게 됐다.
![노역장 유치 입소 절차 중 교도관 머리 내리친 40대 노역수 실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C0A8CA3C0000015158449ACD000965D9_P4.jpg)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35분께 원주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로 인한 입소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절차를 안내하던 B 교도관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어 내리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형 전과를 비롯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A씨는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노역장 유치 입소 절차 중 교도관 머리 내리친 40대 노역수 실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PCM20220409000102990_P4.jpg)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