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개월…"교도관이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형기 정해"

노역장 유치 입소 절차를 안내 중인 교도관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내리친 40대 노역 수용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형을 살게 됐다.

노역장 유치 입소 절차 중 교도관 머리 내리친 40대 노역수 실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35분께 원주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로 인한 입소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절차를 안내하던 B 교도관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어 내리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형 전과를 비롯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A씨는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노역장 유치 입소 절차 중 교도관 머리 내리친 40대 노역수 실형
김 부장판사는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교도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기간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