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알아채고 2교시 끝나고 시험지 재배부
문제풀이·답 기재 시간 부여…답지 수정 불허
17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때 시험 종료 알람이 정상 종료 시각보다 1분 30초 일찍 울렸다.
본인들의 실수를 알아챈 학교 측은 2교시 수학 영역을 마친 뒤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다. 이후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시험지에 답을 기재할 시간을 부여했지만, 답지 수정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 학교는 자동 타종이 아닌 수동 타종을 하면서 실수를 빚은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파악했다. 교육청은 전날 자체 조사를 했고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재 항의하고 있는 학생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의 실수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020년 12월 3일 강서의 한 고사장에서도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 알람이 학교 측의 실수로 약 3분 일찍 울리는 소동이 빚어진 바 있다.
이에 분노한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지난 4월 19일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방송 담당 교사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