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LP 공매도 현장점검…"이상거래 의혹 따진다" [금융당국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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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 점검에 나섰다.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에도 예외가 허용된 유동성공급자에 대해 공매도 거래 건전성과 목적 부합성 등을 따져본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래 이들이 ETF 유동성공급자로서 벌인 공매도 거래가 시장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여부를 오는 28일까지 따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금지 이후 예외적 허용 제도를 악용한 거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취지"라며 "시장 일각에 퍼진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나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뜸한 종목에 대해, 유동성공급자는 ETF나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선물·옵션에 대해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증시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기능을 맡고 있어서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ETF 유동성공급자는 ETF 발행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통해 이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 모임 등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거래까지 전부 막아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도 이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하도록 요청했다"며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통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도 앞서 일부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거래 관련 의견을 수렴해 금융위에 결과를 전달했다.
ETF는 기초지수나 ETF가 담고있는 종목의 주가 추이를 추종한다. 하지만 각 종목 주가 추이에 맞춰 ETF 가격이 자동조정 되는 건 아니다. ETF 거래 수급이 가격에 영향을 준다. 기초자산 가격이 급등락하는 와중 손바뀜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초자산과 ETF간 가격 추이가 점점 동떨어지는 '괴리 현상'이 심해지는 이유다. 특정 ETF의 괴리율이 '마이너스'로 치닫는 경우 보유자는 이 ETF를 팔 때 실제 ETF의 순자산가치(NAV)보다 마이너스 폭만큼 더 싼 가격에 팔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ETF 매수·매도 양쪽으로 주문 물량을 넣어 시장의 ‘호가 좌판’을 촘촘하게 만드는 게 유동성공급자의 역할이다. 어느 가격에든 거래가 체결되면 유동성공급자는 이를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문에 유동성공급자는 위험회피(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활용한다. ETF를 매수할 경우라면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하는 식으로 헤지하는데,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차입 공매도를 하는 식이다. 양방향 주문을 동시에 넣는 구조다보니 공매도를 통해 차익을 도모하진 않는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현재는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당국이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거래의 건전성이나 특이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는게 시장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6개 증권사에 현장점검 돌입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대형 증권사 6곳에 대해 거래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BNK투자증권 등 여섯 곳이다.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래 이들이 ETF 유동성공급자로서 벌인 공매도 거래가 시장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여부를 오는 28일까지 따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금지 이후 예외적 허용 제도를 악용한 거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취지"라며 "시장 일각에 퍼진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나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뜸한 종목에 대해, 유동성공급자는 ETF나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선물·옵션에 대해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증시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기능을 맡고 있어서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ETF 유동성공급자는 ETF 발행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통해 이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 모임 등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거래까지 전부 막아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도 이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하도록 요청했다"며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통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도 앞서 일부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거래 관련 의견을 수렴해 금융위에 결과를 전달했다.
"ETF 유동성공급자 막아라" vs "ETF 시장 고사할 것"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은 ETF 거래 관리를 위해선 ETF 유동성공급자에게 공매도 금지를 예외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유동성공급자가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낼 때 헤지(위험회피)거래 수단으로 공매도를 이용하는데, 이를 막으면 개인투자자가 ETF를 사거나 팔 때 제값에 거래하기 어려워져서다.ETF는 기초지수나 ETF가 담고있는 종목의 주가 추이를 추종한다. 하지만 각 종목 주가 추이에 맞춰 ETF 가격이 자동조정 되는 건 아니다. ETF 거래 수급이 가격에 영향을 준다. 기초자산 가격이 급등락하는 와중 손바뀜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초자산과 ETF간 가격 추이가 점점 동떨어지는 '괴리 현상'이 심해지는 이유다. 특정 ETF의 괴리율이 '마이너스'로 치닫는 경우 보유자는 이 ETF를 팔 때 실제 ETF의 순자산가치(NAV)보다 마이너스 폭만큼 더 싼 가격에 팔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ETF 매수·매도 양쪽으로 주문 물량을 넣어 시장의 ‘호가 좌판’을 촘촘하게 만드는 게 유동성공급자의 역할이다. 어느 가격에든 거래가 체결되면 유동성공급자는 이를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문에 유동성공급자는 위험회피(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활용한다. ETF를 매수할 경우라면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하는 식으로 헤지하는데,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차입 공매도를 하는 식이다. 양방향 주문을 동시에 넣는 구조다보니 공매도를 통해 차익을 도모하진 않는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현재는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당국이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거래의 건전성이나 특이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는게 시장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