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파에…오피스텔 기준시가 19년 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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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뚝'…상가도 동반하락
충남 -13% 최고…서울은 2.6%↓
내년 증여·양도 세금 줄어들 듯
충남 -13% 최고…서울은 2.6%↓
내년 증여·양도 세금 줄어들 듯
부동산시장 침체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과 중대형 상가 기준시가가 동시에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2005년 고시를 시작한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4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에 있는 3000㎡ 또는 100실 이상 구분 소유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2만 실, 상가 107만 실 등 229만 실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13.03%)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북(-8.30%), 대구(-7.90%), 경기(-7.27%), 제주(-7.26%)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2.67% 하락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각각 8.05%와 6.06%에 달했다.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하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던 오피스텔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올 3분기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0.24% 하락했다. 오피스텔 전셋값도 전국 기준 0.09% 낮아졌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0.96% 떨어졌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세종이 3.27%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다. 울산(-3.19%), 대구(-2.2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0.47%, 경기는 1.05% 하락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각각 5.34%와 6.32%에 달했다.
통상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준시가가 하락하면서 내년에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매길 때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시가표준이 적용된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한 뒤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심의한 뒤 다음달 29일 최종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4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에 있는 3000㎡ 또는 100실 이상 구분 소유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2만 실, 상가 107만 실 등 229만 실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13.03%)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북(-8.30%), 대구(-7.90%), 경기(-7.27%), 제주(-7.26%)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2.67% 하락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각각 8.05%와 6.06%에 달했다.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하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던 오피스텔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올 3분기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0.24% 하락했다. 오피스텔 전셋값도 전국 기준 0.09% 낮아졌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0.96% 떨어졌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세종이 3.27%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다. 울산(-3.19%), 대구(-2.2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0.47%, 경기는 1.05% 하락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각각 5.34%와 6.32%에 달했다.
통상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준시가가 하락하면서 내년에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매길 때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시가표준이 적용된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한 뒤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심의한 뒤 다음달 29일 최종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